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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긴밀한한라봉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10억주고 사둔 빌라가 재개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분담금을 1억 내야한다면 취득세는 1억에 대한 원시취득세율만 납부하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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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추가분담금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약 3%취득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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