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회까지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은 없으며 수당으로 지급할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