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무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월-금 출근하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회사 자체에 잦은 세미나로 인해

달에 4~5 회 가량 주말에 출근을 하는데 일부만 수당으로 받고 일부는 대체휴무로 지급해 주는데,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노동법에 몇회까지만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런 조항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회까지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은 없으며 수당으로 지급할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 회사 간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일부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일 등 근로 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였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유급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회사가 이 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했다면 일부를 수당으로, 일부를 휴가로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수당 지급 횟수 제한은 없으나 보상, 대체휴무에 대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여부에 따라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합의가 없다면 전액 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합의가 있더라도 주 52시간 한도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이를 휴무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가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는 시간외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외근로수당만큼 가산하여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