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병역검사 정신건강의학과 공황장애 질문

중학교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나서부터 증상은 있었는데 그때는 생각하지 못하고 정신과는 안갔다가 최근에 정신과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받았는데, 2일 후 병역검사에서 6개월 후 재검을 받았어요.

만약 6개월 후에 재검을 받았는데 4급 이하가 뜨고나서 병역의무를 마치고 나왔는데 증상이 괜찮아져서 약을 더이상 받지 않거나 병원을 가는 기간이 길어지면 병역기피로 처벌받을까요?

그런 상황일때는 부모님 이혼같은 다른 자료를 제시해야 할까요

무서워서 그냥 현역으로 갈까 생각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계준 청소년상담사입니다.

    정신질환을 받아서 병역기피로 처벌받는 경우는 거짓으로 조작을 했을 때 성립이 됩니다. 질문자님은 진짜 정신과적 문제가 있었고 정상적으로 진료받으며 약처방을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성립이 되지 않아요.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도중에 증상이 괜찮아지면서 약을 먹지 않는 상황이 오는 것은 치료과정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병역기피로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현역으로 가는 것은 질문자님의 선택이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의 정신과 병력이 사실이라는 거에요. 일단은 치료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