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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노루89
고마운노루8921.08.13

근로 및 임대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공제를 어떻게 받나요?

근로자 이면서 상가 임대사업자입니다.

1. 현금 영수증이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는 방법을 알고싶어요.

2. 2020년도 발행된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 받지못했는데 22년 5월에 공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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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수취시 근로소득 연말정산할 때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반영하면 됩니다. 임대업 관련 지출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시 장부작성하여 임대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2. 2020년도 수취한 현금영수증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여야하는 것입니다. 22년 5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임대사업과 관련된 지출의 경우에는 현금 지출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추계의 의한 소득신고 등을 하는 경우 지출증빙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까운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협의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과 무관한 현금영수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0년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제를 추가 반영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소득자이시면 연말정산 기간에 현금영수증에 대해 소득공제신청을 하시거나, 종합소득세 계산 시 사업소득금액에서 해당 현금영수증 금액을 비용처리하실 수 있으나 둘 모두를 중복하여 공제받으실 순 없습니다.

    2. 못받습니다. 2021년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셨어야하고 반영하지 못하셨을 경우 경정청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이면서 상가 임대사업자입니다.

    1. 현금 영수증이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는 방법을 알고싶어요.

    >> 임대관련 현금지출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으로 받고 종합소득세신고시 경비처리 하면 됩니다.

    >> 단순경비율로 신고한다면 현금영수증 의미없습니다.

    2. 2020년도 발행된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 받지못했는데 22년 5월에 공제 받을수 있나요?

    >> 아쉽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