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및 임대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공제를 어떻게 받나요?
근로자 이면서 상가 임대사업자입니다.
1. 현금 영수증이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는 방법을 알고싶어요.
2. 2020년도 발행된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 받지못했는데 22년 5월에 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수취시 근로소득 연말정산할 때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반영하면 됩니다. 임대업 관련 지출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시 장부작성하여 임대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2. 2020년도 수취한 현금영수증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여야하는 것입니다. 22년 5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임대사업과 관련된 지출의 경우에는 현금 지출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추계의 의한 소득신고 등을 하는 경우 지출증빙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까운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협의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과 무관한 현금영수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0년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제를 추가 반영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소득자이시면 연말정산 기간에 현금영수증에 대해 소득공제신청을 하시거나, 종합소득세 계산 시 사업소득금액에서 해당 현금영수증 금액을 비용처리하실 수 있으나 둘 모두를 중복하여 공제받으실 순 없습니다.
2. 못받습니다. 2021년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셨어야하고 반영하지 못하셨을 경우 경정청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이면서 상가 임대사업자입니다.
1. 현금 영수증이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는 방법을 알고싶어요.
>> 임대관련 현금지출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으로 받고 종합소득세신고시 경비처리 하면 됩니다.
>> 단순경비율로 신고한다면 현금영수증 의미없습니다.
2. 2020년도 발행된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 받지못했는데 22년 5월에 공제 받을수 있나요?
>> 아쉽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