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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도는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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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 대 보행자로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 중에 있는데요. 얼마 전 질문들을 올렸더니 답변을 다들 정성스럽게 해주셔서 보험 및 사고 처리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합의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교통사고가 처음이다보니.. 이 상황에는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사고요약)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건너다 상대방 오토바이가 신호위반, 속도위반으로 저를 정통으로 치고 달아났습니다. 저는 바로 땅에 머리를 부딪혔고, 상대는 그대로 이탈 후 5-7분 정도 후에 돌아와서 도주치상인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미성년자에 면허는 있지만 보험도 책임보험만 있고 차량도 차주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저는 다행히 골절은 없고 목, 어깨, 다리 염좌에 뇌진탕으로 전치 2주를 받고 입원 중에 있습니다.

경찰분께서는 민형사 둘 다 합의를 보셔야 할 거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친구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들어서 웬만하면 쉽게 합의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형사합의도 진행하지 않고 처벌을 쎄게 내릴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이더라구요..) 근데 경찰분께서 처벌이 아마 벌금형으로 나와도 적을 거라고 하셔서.. 지금은 합의금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치료비와 각종 실비는 조언해주신 대로 상대방 측 책임보험으로 진행 후, 초과금액은 저희 측 무보험차상해로 진행될 거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이때 상대한테 받을 수 있는 민사 합의금은 위자료를 뜻 하는 게 맞는지

2. 이 경우에는 보험사가 아닌 상대(부모)와 직접 위자료를 조율하게 되는 것인지

3. 민사 합의와 형사 합의 따로 진행되는지

4. 순서가 정해져 있는지

5. 이 상황의 경우 합의금이 각각 얼마 정도면 적정선일지 궁금합니다.

사고도 처음이고 합의도 처음인지라.. 금액도 모르겠고.. 많이 미숙하지만 여러모로 궁금한 점이 많아서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 형사처벌을 약하게 받기 위해서 형사합의를 하는건데, 벌금으로 처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면, 형사합의를 진행하지 않고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2. 민사는 보험사로 처리하는 걸로 현증을 보고,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그리고 휴업손해 해당시 마지막으로 통원시 교통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명 평가
  • 무보험차 상해 담보와 형사 합의금이 중복되는 경우 그 형사 합의금도 민사상 손해 배상금의 일부라고

    보아 무보험차 상해 담보 사용시에는 형사 합의금이 공제되기에 형사 합의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상대방의 책임 보험의 한도까지 받고 초과되는 금액을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아닌

    가해자 측에게 직접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 하겠습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경우 질문자님 보험사에서 미리 질문자님의 손해를 보상한 후에 가해자 측에게

    구상 청구를 하게 되는데 그 때에 형사 합의를 본 금액이 있으면 질문자님께 그 금액은 빼고 보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12대 중과실로 피해자 2주 진단인 경우 소액의 벌금형이 확정적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경우 불공제 요청서를 받거나 하는 방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100% 안전한 것이

    아니고 가해자측과 이 부분에 대해 형사 합의금을 제외하고 구상되는 모든 금액을 내겠다는 확인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무조건이 아닙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