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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개운한수염고래91
남편이 개인사업자인데 정부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납부한 금액 남편 앞으로 영수등 발행해도 사업용으로 사용한게 아니라서 의미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산후도우미 비용은 사업과 무관한 비용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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