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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벽돌 공장의 스리랑카 노동자의 경우 어떤 구제방법이 있나요?

며칠전, 유튜브 등에서 지게차로 스리랑카 노동자를 괴롭히는 영상이 나와서 공분을 사고 있는데,

현행 노무와 관련된 법 제도하에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구제 절차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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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도 가능하고 민 / 형사상으로도 문제삼을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나주 벽돌공장의 외국인 근로자 인권유린 행위는 있어서는 안되는 폭행행위이므로 그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당해 외국인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게 다른 사업장으로의 근무지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해 외국인근로자를 비닐로 묶어 폭행한 자는 근로기준법 제8조의 폭행의 금지 또는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안전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도 한국의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자이나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하여 보호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건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