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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굳센때까치29
24.05.09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드론의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항공안전법 제161조제4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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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드론은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되는데,
비행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비행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