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기록 접수서는 그냥 계속 피할 수 있는건가요?
전에 내용증명 보낼 때도 상대방이 수령 피해가지고 고객인척 "원장님이랑 상담 가능할까요?" 헸다가 "짜잔 내용증명 받아라" 하는 식으로 상당히 고생 했었다더라고요(아버지 왈)
이번에 이재명 2심이 소송기록 접수서를 수령하지 않아 열리지 못하고 있다 하는데 일반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냥 수령 안하고 버티면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이것도 도망다니면 재판이 계속 늘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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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내용증명 보낼 때도 상대방이 수령 피해가지고 고객인척 "원장님이랑 상담 가능할까요?" 헸다가 "짜잔 내용증명 받아라" 하는 식으로 상당히 고생 했었다더라고요(아버지 왈)
이번에 이재명 2심이 소송기록 접수서를 수령하지 않아 열리지 못하고 있다 하는데 일반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냥 수령 안하고 버티면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이것도 도망다니면 재판이 계속 늘어지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