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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발구지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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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개인 판매자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따라야 하나요?

스마트스토어 운영중인데 수령 후 7일 째 되는 날 구매자가 갑자기 환불을 요구합니다. 저는 수령 후 5일 이내에만 교환 가능하다고 써놨는데 개인 거래 시에도 7일에 포함이 되나요.? 7일의 기준은 주문 후 7일인지 수령 후 7일인지도 궁금합니다. 제 입장에선 내내 잘 쓰고 중고제품 받는 느낌이라 안해주고 싶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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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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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시는 경우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한 부분이며, 다만 아래의 각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기 때문에 아래 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