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소년이 알바할 시 휴일근로 가능한가요?(법정공휴일 추석같은 경우)
청소년이 추석에 일할 수 있나요? 청소년이면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못한다고 알고있는데 사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 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 근로자를 연소 근로자라고 합니다.
연소 근로자에 대하여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지만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 동의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