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 변호사로부터 합의금 제안이 왔어요 어느정도가 적정선일지 모르겠어요
직업군인으로 현재 간부로 복무중에 있습니다.
군 선배로부터 2~3달간 지속적인 모욕과 폭언을 당했습니다. 시험 떨어진게 너가 머리가 안되서 그런거냐? 아니면 너가 노력을 안해서 그런거냐?
그리고 너 요즘 하는 꼬라지 보니까 마음에 안든다.
주변 군무원이나 선후배 들이 있는 장소에서 종종 고성과 언성이 저에게 일방적으로 왔습니다. 하다 못해 옆에 같이 근무하던 군무원 한분이 화가 많이 나셨고 그동안 있었던일 모두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하셨고 저와 함께 부대 감찰안전실에 신고를 해서 조사가 시작이 되었고 대대원 모두에게 조사가 한명한명 소환조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그러고 얼마 시간이 지나 저를 못살게 굴던 선배 가해자의 변호사가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갖추려서 말을 하자면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금 제안 의사가 있다고 말입니다
일단 당직근무 하번 후 너무 피곤해서 다음에 다시 통화하자고 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직업군인 특성상 현 계급에서 경징계 2번 또는 중징계 1번이상 나올경우 현역부적합심사에 회부되고, 제가 알기로 군 선배는 과거에 음주운전 징계기록이 있다는거를 알고 있습니다.
증인들의 일관된 증언, 증거가 있는데
과연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정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