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변호사로부터 합의금 제안이 왔어요 어느정도가 적정선일지 모르겠어요

직업군인으로 현재 간부로 복무중에 있습니다.

군 선배로부터 2~3달간 지속적인 모욕과 폭언을 당했습니다. 시험 떨어진게 너가 머리가 안되서 그런거냐? 아니면 너가 노력을 안해서 그런거냐?

그리고 너 요즘 하는 꼬라지 보니까 마음에 안든다.

주변 군무원이나 선후배 들이 있는 장소에서 종종 고성과 언성이 저에게 일방적으로 왔습니다. 하다 못해 옆에 같이 근무하던 군무원 한분이 화가 많이 나셨고 그동안 있었던일 모두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하셨고 저와 함께 부대 감찰안전실에 신고를 해서 조사가 시작이 되었고 대대원 모두에게 조사가 한명한명 소환조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그러고 얼마 시간이 지나 저를 못살게 굴던 선배 가해자의 변호사가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갖추려서 말을 하자면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금 제안 의사가 있다고 말입니다

일단 당직근무 하번 후 너무 피곤해서 다음에 다시 통화하자고 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직업군인 특성상 현 계급에서 경징계 2번 또는 중징계 1번이상 나올경우 현역부적합심사에 회부되고, 제가 알기로 군 선배는 과거에 음주운전 징계기록이 있다는거를 알고 있습니다.

증인들의 일관된 증언, 증거가 있는데

과연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정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 지급 의사나 능력 고려해서 정해지는 부분도 있으므로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어느 정도 협의하시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지속적인 모욕과 폭언은 군인사법상 징계 사유는 물론 형법상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제안한 상황이므로, 이는 상대방에게 징계 결과가 매우 치명적이라는 반증입니다.

    합의금의 적정선은 보통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징계의 수위, 향후 군 생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가해자의 과거 징계 이력으로 인해 이번 건이 중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상대방은 이를 막기 위해 합의에 매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금액 제시보다는, 의뢰인께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향후 군 복무 과정에서의 불이익 등을 종합하여 통상적인 형사 합의금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리한 합의는 오히려 방어권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액수는 증거의 명확성 정도에 따라 변호사와 상의하여 정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