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주택 공시가격 조회방법 문의드립니다.
4층 건물에 1,2층은 상가, 3,4층은 주택인 상가주택 건물입니다.
공시지가 + 개별주택가격 + 상가가격(기준시가) 합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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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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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건물+토지가 함께 공시되는 개별주택 가격으로 합해서 조회가 되고
나머지 상가 부분은 건물은 시가표준액,
토지는 공시지가로 각각 조회해서 나옵니다
총3개를 합산해야 동건물의 공시지가가 조회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주택 공시가격은 상가와 주택 부분을 따로 산정하여 합산합니다.
상가 부분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준 시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택 부분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지가 + 개별주택가격 + 상가 가격(기준 시가)을 합친 금액이 공시가격이 아니라, 상가 부분의 기준 시가와 주택 부분의 개별주택가격을 따로 조회하여 합산한 금액이 공시가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