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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나무늘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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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공시가격 조회방법 문의드립니다.

4층 건물에 1,2층은 상가, 3,4층은 주택인 상가주택 건물입니다.

공시지가 + 개별주택가격 + 상가가격(기준시가) 합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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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건물+토지가 함께 공시되는 개별주택 가격으로 합해서 조회가 되고

    나머지 상가 부분은 건물은 시가표준액,

    토지는 공시지가로 각각 조회해서 나옵니다

    총3개를 합산해야 동건물의 공시지가가 조회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주택 공시가격은 상가와 주택 부분을 따로 산정하여 합산합니다.

    상가 부분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준 시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택 부분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지가 + 개별주택가격 + 상가 가격(기준 시가)을 합친 금액이 공시가격이 아니라, 상가 부분의 기준 시가와 주택 부분의 개별주택가격을 따로 조회하여 합산한 금액이 공시가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