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되고 나서 권고사직 되면 이직확인서 둘 중 기간이 더 긴것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해당되나요?
회사가 다니던도중 법인으로 전환이 되어 중간에 이직확인서가 발급됐었습니다.
이직사유 : 04사업·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
처리상태 : 처리완료
피보험단위기간 : 183 일
전환이후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피보험단위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직사유 : 06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해 이직한 경우
처리상태 :
피보험단위기간 : 131 일
이럴 경우 둘을 합산한 기간이 아닌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가 발급된 기간만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끼치나요?
실업급여 신청 시 1~3년 미만의 경우 150일로 알고 있는데, 구직신청 페이지에서는 8월 8일(120일)까지로 떠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 직장의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이 됩니다. 이러한 수급일수는
이직확인서 제출과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실제 1년이상 근무가 맞다면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이전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을 초과하며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는 연령 및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최대일수는 270일이며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인이 전환되기 전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기간)과 전환된 이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의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