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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오색조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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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답변이 달리지 않아 다시 재질문 드립니다!

  • 주6일제 일 7시간 근로하는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1. 7 x 6 = 42시간

42시간이므로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초과해서 40시간 확정

2.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므로 8시간을 인정하므로 8시간

3. (40+8) x 4.345 = 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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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작성한 계산법과 계산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40 x 4.345)이고 월급제 임금에 있어 월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시간 수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 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1주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1일 7시간 + 주 6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고 2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럴 경우 1주 주휴시간도 8시간으로 책정이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대비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X 4.345주 = 174시간

    2) 월 주휴시간 : 1주 8시간 X 4.345WN = 35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