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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 ⠀
안녕하세요.
통상적으로 공무원은 안 짤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을 짜른다는 말을 들어서요.
공무원을 짜른다는 건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부서? 같은 것을 바꾸는 건가요. 다시 공무원을 못하게 하는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암담한운명의대한민국이여
뭐... 공무원도 품행이 안 좋아서 징계처분을 간다면 해임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해임되기도 하고요. 물론 중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은 해임 사유긴 합니다. 뭐 물론 재정 상태로 인해 구조조정으로 인해 해임되는 경우도 있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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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공무원은 죄를 짖지않는이상 짜를수없습니다.공무원은 짜를수있는 사유는 무단결근 3일이상과 죄를지어서 유죄판결이 나면 가능합니다.
별들에게물어봐
공무원은 철밥통이라고 하죠.
승진이 되지 않더라도 정년이 보장되고
강등을 당할지언정 웬만해서는 파면을 당할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파면 당하는 케이스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중에 파면 당하셨다가
항소 끝에 5년만에 복직된 분이 있습니다.
복직을 하시긴 했지만
파면도 있습니다.
매우새로운소라게
공무원도 드물기는 하지만 징계를 받거나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해고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해고가 쉽지 않다는 의미에서 "철밥통"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국가 기관들도 다 사람들이 모여 일하는곳입니다.
기준미달이면 당연히 한번씩 털어내고 새로 뽑기를 반복한답니다.
근데 그기준이 사기업들보다는 조금 완만한것 뿐이에요.
꽤장엄한코끼리
공무원을 '짜른다'는 말은 보통 징계 해임이나 파면을 의미합니다. 이는 중대한 비위, 범죄 등이 있을 때 가능하며, 다시 공무원이 되기 어렵습니ㅏㄷ. 단순한 부서 이동은 인사 이동일 뿐 '짤리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좋으시면 추천 꼭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공무원이라도 해고가 안되는것은 아닙니다
업무상에서 횡령이라던지 부정행위등 그런것들로 인해서 해고 당할수 있고요
보통 공무원에서 해고되면 다시는 공무원을 못한다고 보시면됩니다
훈훈한스컹크25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도 상황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징계 수위에 따라 파면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