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를 써 줬는데 약속 불이행 시 엄벌탄원서 쓰면 효과가 있을까요?
상대방이랑 가정폭려으로 협의이혼 중에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써주는 대신 여러조건의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이를 안 지켰을시 엄벌 탄원서 쓰면 효과가 있나요?
가정폭력 범죄는 대부분 단순 폭행이나 협박 등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게 되는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처벌불원서 작성으로 사건이 종결된다면 뒤늦게 엄벌탄원서를 작성한다고 하여도 실익이 없습니다.
처벌불원서와 엄벌탄원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법원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합의사항 준수를 촉구하는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비협조적 태도를 법원에 어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합의사항 불이행 시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엄벌탄원서가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구체적 효과는 사안의 경중, 상대방의 태도, 객관적 입증자료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협의이혼 합의서 자체를 명확히 작성하고, 위반 시 취할 조치도 법적으로 분명히 명시해두는 것입니다.
처벌 불원서나 엄벌 탄원서는 법관이 반드시 참작해야 할 서류는 아니지만 합의를 하기로 하고 합의 이행을 하지 않은 점을 다시 재판부에 알려 양형에 영향을 주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처벌 불원서에 이행 조건을 명시한 게 아니라면, 미이행시 그 미이행을 이유로 처벌 불안의 취지를 철회하거나 엄벌을 탄원하는 취지로 의견서 제출 가능합니다
한번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서 제출까지 되었다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엄벌탄원서를 내더라도 그 시기의 문제나 효과면에서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