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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살모사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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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를 써 줬는데 약속 불이행 시 엄벌탄원서 쓰면 효과가 있을까요?

상대방이랑 가정폭려으로 협의이혼 중에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써주는 대신 여러조건의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이를 안 지켰을시 엄벌 탄원서 쓰면 효과가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정폭력 범죄는 대부분 단순 폭행이나 협박 등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게 되는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처벌불원서 작성으로 사건이 종결된다면 뒤늦게 엄벌탄원서를 작성한다고 하여도 실익이 없습니다.

  • 처벌불원서와 엄벌탄원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법원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합의사항 준수를 촉구하는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비협조적 태도를 법원에 어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합의사항 불이행 시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엄벌탄원서가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구체적 효과는 사안의 경중, 상대방의 태도, 객관적 입증자료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협의이혼 합의서 자체를 명확히 작성하고, 위반 시 취할 조치도 법적으로 분명히 명시해두는 것입니다.

  • 처벌 불원서나 엄벌 탄원서는 법관이 반드시 참작해야 할 서류는 아니지만 합의를 하기로 하고 합의 이행을 하지 않은 점을 다시 재판부에 알려 양형에 영향을 주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 처벌 불원서에 이행 조건을 명시한 게 아니라면, 미이행시 그 미이행을 이유로 처벌 불안의 취지를 철회하거나 엄벌을 탄원하는 취지로 의견서 제출 가능합니다

  • 한번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서 제출까지 되었다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엄벌탄원서를 내더라도 그 시기의 문제나 효과면에서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