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상태에서 피해자분들 변제를 하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
돈이 급해 오픈채팅을 통해 번개장터 아이디를팔았고 아이디를 구매한사람이 사기를 쳤습니다.
번개장터 안전페이때문에 본인계좌밖에 안된다 해서 계좌는 제껄로 돈을 받았고 돈은 계정 구매한사람한테 다시 보내줬습니다.
이 과정중에 수수료를 따로 챙겨받았는데 사기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저 안전페이때문에 번거롭게 해서 미안해서 주는 수고비같은건줄알고 생활비목적으로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진 후 아차싶어 다시 모아둔 상태입니다. 총 수수료는 13만원입니다.
제 다른계좌로 이체할 일이 생겼는데 그때 사기계좌로 의심된다고하여 더치트 검색해보니 피해건수가 많아 그때 사기쳤다는걸 알게되었고 확인한 순간 피해자분듦께 상황설명드리고 죄송하다 현재까지 사건공유하며 연락중입니다.
사건발생 일주일정도 되었고 사건이 터지고나서 사기친 사람 신상정보를 알게되었습니다.
그렇게 총 10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분들의 피해금액은 500정도 됩니다.
피해자분들은 이미 고소를 하신 상태이며, 영장이 발부되어 시간이 좀걸리겠지만 조사받으러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제계좌로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라 실질적인 증거는 저밖에 남아있지않고 저는 그 사기친 사람과의 대화내용,통화내용(사기치려고 아이디 삿다,자기는 전과자다 등 얘기했습니다),오픈채팅에서의 대화내용 등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피해자들 돈을 제개 대신 변제하게 된다면 안되는건가요? 어떤 사람은 변제를 해주게되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최대한 수수료 남아있는 부분이랑 돈은 움직이면 안된다하는데 뭐가 맞는걸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