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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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분들도 같이 양도사기를 당했는데 저만 돈을 못 돌려받았어요

처음부터 말하면 너무 복잡해져서 양도사기라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 말고 다른 피해자분들도 있어서 다같이 신고했는데 다른분들은 금액이 소액이었어요. 저는 200만원 조금 넘습니다. 나중에 그 카톡방에서 다른분들은 피의자 어머니가 변제를 해주셨는데 저는 아무 연락이 없더라구요ㅠ 그래서 경찰관분께 연락드려보니 저는 금액이 너무 커서 피의자 어머니가 변제해 줄 경제상황이 되지 않아 조금 힘들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소액 피해자 분들 우선으로 변제하셨다고 하더라구요. 작년 12월쯤 신고했었고 저 연락은 4월 말에 받았었습니다.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다른 분들은 피의자 어머니가 변제해줬는데 금액이 큰 질문자님만 받지 못하신 상황이군요.

    어머니의 변제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 합의일 뿐이라 어머니에게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고, 돈을 받으려면 성년인 피의자 본인을 상대로 민사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피해액이 200만원대라 소액사건에 해당하니 간이 절차로 청구하면, 피고가 다투지 않는 한 이행권고결정만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형사재판이 열리면 배상명령(형사재판에서 피해배상까지 함께 명하는 제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기죄는 합의와 무관하게 기소가 진행되니, 형사고소를 유지하며 민사청구를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의사나 능력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다른 사람들이 합의된 경우라도 본인이 위 이유로 변제받지 못했다면 당장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고, 변제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는 사건 유형이나 내용에 따라 다른 것이기에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