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당했습니다.이런적이 처음이라. . .도와주세요

불법 주식 사이트에서 500만원을 충전하고 바로 전액 인출을 해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출받은 계좌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한테 입금한사람은 1억원 넘게 사기를 당했눈데, 그 1억원중 저한테 입금한 금액도 피해금액에 포함이 된다고 갚으라는 내용 입니다

이런적은 처음이라. . .

돈을 갚아야 하는건가요?

저도 같이 고소를 해야하는건가요?

현제눈 요약 쟁점정리서면만 서류를 보낸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불법 주식 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기 피해금 500만 원이 입금된 계좌를 사용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이 범죄 수익임을 알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인출했다고 해서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피해금으로 의심될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나 사기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5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셨다면, 상대방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주어야 할 민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 역시 사기 피해자라면 오히려 해당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수사 기관에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작성하신 요약 쟁점 서면을 토대로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받는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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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본인이 범행에 대하여 가담하지 않았다거나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고소할 수 있는 사유는 위 내용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적인 책임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귀하는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에 연루된 상황입니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피해자의 돈을 귀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게 만든 '삼자사기' 형태이므로, 원칙적으로 장물취득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벗는 것이 우선입니다. 피해금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대상이 될 수 있어 반환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수사 단계에서 불법성을 몰랐음을 입증해 형사 처벌부터 면해야 합니다. 해당 사이트 운영진을 사기 및 도박 공간 개설죄로 고소하되, 실익은 낮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및 제329조(절도)의 장물 여부가 쟁점입니다. 귀하의 계좌가 범죄 자금 세탁에 이용된 경우,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 없는 선의의 수취인임을 입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