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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특한꿩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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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채권추심 진행할때 당사자에 대해 질문드려요.

채권자가 채권추심업체와 계약해서 진행하는게 일반적이지만

해당 채권에 질권자가 있는경우

질권자가 직접 채권추심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나요?

해당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진행한 경우 채권양수인이아닌 채권양도인이 채권추심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나요?

원칙은 무엇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권 추심 업체는 채권을 추심할 권리가 있는 권리자와 계약을 하여 채권 추심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권리자로서 채권을추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권자로서 직접 채권을 추심할 권리가 있다면 질권자가 추심을 위임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채권을 추심하여 직접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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