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계약을 체결하셔야 하겠지요.
먼저 직거래보다는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고,
분쟁예방에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 합니다.
계약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본인과 하시고, 임대차보증금의 환수보호와 확정일자 받기,
계약금은 10% 정도, 잔금은 입주시 지급하면 되지요.
계약서 내용에 가장 큰 쟁점은 계약의 기간(총기간은 10년), 차임의 증액한도, 권리금 문제의 승계와 인수인계, 최종 계약 종료시 원상회복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협의하셔서 특약에 명기하는게 좋을 겁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