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게 인수 시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항목이 궁금합니다.

조그마한 bar를 인수하려 하는데 계약서에 어떠한 조항을 집어넣어야 되는지 도무지 감이 안잡히네요..뭐 시설이나 유지보수 해야할 부분이외에 뭐가 있는지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를 인수하는 것은 시설, 권리금, 영업권까지 모두 같이 넘겨 받는 계약으로 임대차 계약과 영업양도 계약으로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권리금에 대해서는 양도인은 업종으로 인근에서 재영업하지 않는다거나 기존 단골 고객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약을 삽입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제공된 매출자료가 허위일 경우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까지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시설적인 부분에서도 현재 상태가 어떤지 고장은 없는지 등등 현재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어떠한 상태로 인수하는지 등도 명확하게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인수 후 몇 개월 까지 발생한 중요 하자에 대해서는 양도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들도 협의하에 작성해 두시면 좋습니다.

  • 조그마한 bar를 인수하려 하는데 계약서에 어떠한 조항을 집어넣어야 되는지 도무지 감이 안잡히네요..뭐 시설이나 유지보수 해야할 부분이외에 뭐가 있는지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기존 가게를 인수하는 경우 임대인과는 임대차계약서를 기존 영업자는 권리금 승계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인과는 임차조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고 기존 임차인과는 기존 시설물 비품인수여부 등을 확인한 후 권리금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시키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bar 인수 계약서는 크게 임대차 그리고 권리, 시설 인수 두 축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약에 양도인은 잔금일 현재까지 모든 공과금, 임대료, 관리비 등을 완납하고 미납액이 있을 경우 양도인 책임으로 본다. 그리고 보안, 통신, 렌탈 등 서비스 계약 승계 여부를 별도 협의하며, 승계 시 약정 조건을 사전에 양수인에게 고지한다.

    이 정도 넣으시면 되고 현 시설 상태 그대로 인수하며 동시에 숨겨진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양도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하거나 협의 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