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주택 매매 시 주의사항과 대출 심사 중 가계약서 작성 방법 문의

상가주택 매매를 준비 중입니다. 아직 대출 심사가 진행 중이라 잔금일이나 계약일을 정확하게 정하지 못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 가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매도인과 약속해야 할 내용, 특약사항, 계약금 반환 조건 등 상가주택 매매 시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계약을 너무 짧고 단순하게 잡으면 오히려 분쟁이 생기기 쉬워서 핵심 조건을 문자나 간단한 합의서에 먼저 남기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특히 대출 심사 때문에 잔금일이 흔들릴 수 있다면 대출 결과에 따라 계약이 최종 체결된다는 조건을 분명하게 적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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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매계약서를 은행에 제출을 해야 정확한 대출 한도 산정이 가능 할 수 있고 대략적인 대출 가 조회로 보여 집니다.

    계약서 작성 시 매도인이 허가를 하게 되면 대출 부결로 인한 계약 파기 시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에 대한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매수인한테는 유리할 수 있지만 반대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만 유리한 특약이므로 거부를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여부를 알아보시고 한도등 승인된 확률이 높을 경우 계약을 진행을 하시고 특히 하자부분에 대한 필요사항을 기재를 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있을 매도인과 협의를 해서 특약에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상가에 임대차가 있을 경우 또한 승계 및 인수 사항에 대한 내용도 특약에 기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을 먼저 주시고 본계약은 대출 심사가 나오는 시점에 체결하는 방식으로 대출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 무효와 가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부분을 명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