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상실과 원천징수영수증상 근무기간
지난 달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회사에서는 사표수리는 바로 못해주겠고 민법상으로 사표의 효력이 발상하는 날까지 무단 결근 처리가 될 것이고 그만큼 퇴직금에 손해를 볼 거라고 했습미다.
그런데 퇴사 후 받은 원청징수영수증의 근무기간은 제가 퇴사한 날짜로 돼 있었고 4대보험도 그날로 상실처리가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은 사표수리의 여부와 상관없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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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분명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표를 수리했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보험가입자에서 근로자를 제외하는 신고절차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 상실일은 근로자가 퇴사한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님께서 4대보험 상실일과 원천징수영수증 근무기간을 근로자님께서 퇴사의사를 밝힌 시점으로 적었다면,
사실상 사표를 수리해 퇴사 처리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재직기간이 비례하여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