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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구속취소라는 용어와 보석허가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둘 다 구속 상태에 있다가 풀려나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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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석은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하는 반면,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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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구속 사유가 사라져서 취소를 하게 되는 것이고 보석 허가는 구속된 상황에서 일정한 조건을 바탕으로 석방하는 것이므로 추후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