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만으로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윗층 여자가 대낮부터 술에 만취해서
오디오 볼륨을 최대로 틀어서
집 밖 30m 정도 거리에서도 들릴정도로 소음을 일으켰습니다.
책을 보고 있던 저는 자제를 요청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정중이 요청했는데, 술냄새를 풍기면서 자기 맘이라고 뭔데 상관이냐고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치더군요.
순간 화가나서 욕설을 했는데 이 여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관이 하는 말이 여성은 소음으로 저는 욕설로 인해서 둘 다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고 하여
황당했는데, 욕설만으로도 실제로 벌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음에도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벌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