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는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을 하나요
여러곳에서 여러형태로 부동산등 여러가지를 가격을 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양치질을 할때 위로 하는것과 옆으로 하는것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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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정평가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각자가 소속된 직원이기 떄문에 별도 개별적인 사업자 등록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은 해당 법인 하나로 운영됩니다. 만약 본인 스스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 감정평가회사를 차린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곳에서 여러형태로 부동산등 여러가지를 가격을 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양치질을 할때 위로 하는것과 옆으로 하는것의 차이점은
==> 큰 차이는 없고 궁긍적인 목적은 감정평가에 있고 이 결과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감정평가사법에 따라 엄격한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는 보통 법인 소속으로 활동하지만 개별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는 해당 법인에 고용된 직원으로 일하지만 감정평가사가 개인적으로 독립된 사업자 등록을 하여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