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행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에대한 비과세 적용
여부,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필요경비 적용 대상
항목에 대한 증빙 여부, 단독 또는 공동 보유 여부, 등록주택임대 여부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절감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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