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여부와 보유주택수 등에 따라 세율 차이가 있고 계산과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등이 있어 단순히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현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매도할 경우 2년보유이상일 경우 비과세되고, 일시적2주택시 조건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있으니, 각 조건별로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2년보유가 넘어야 60% 중과세를 피할수 있으니 단기간 매수매도는 절세개념에서는 좋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