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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전이
전이전이23.03.07
양도 소득세 절세 할 수 있는 방안 있나요?

요즘 양도 소득 세가 어마 어마한데요. 가히 세금 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양도세 조금이라도 더 절세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으로 2년간 보유하면 비과세 됩니다
    다주택자, 단기매매, 규제지역에서 미거주후 매도 , 매매가 12억 초과시 등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보유기간, 양도차익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일시적2주택,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혼인합가로 인한 2주택, 상속이나 부양으로 인한 다주택 등 예외 기준도 다양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단순질의 응답으로 착오가 발생하기 쉬고 착오시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있으니
    주택 매도를 결정하였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세제 전문가와 대면 상담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여부와 보유주택수 등에 따라 세율 차이가 있고 계산과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등이 있어 단순히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현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매도할 경우 2년보유이상일 경우 비과세되고, 일시적2주택시 조건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있으니, 각 조건별로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2년보유가 넘어야 60% 중과세를 피할수 있으니 단기간 매수매도는 절세개념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집을 매입할때보다 많이 올랐다는 얘기인데 절세가 정말중요합니다.

    요즘은 법이 하도 자주바껴서

    매도 하실때는 꼭 세무사와 상담하시고 절세하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을 채워서 장기특공보유공제등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차액에 대해 내는 세금이라 내야 할 상황이 되면 크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