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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벽히야망있는도미

완벽히야망있는도미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관련

감면 시작일이 2018년 1월 1일이고 감면 종료일이 2023년 1월 31일 입니다.

2018, 2019, 2020, 2021, 2022년도는 경정 청구를 진행 했습니다.

문제는 2023년 1월 분인데 2023년 3월에 2022년 미사용 연차 수당이 지급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월에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 협상을 인상에 대한 1, 2월 소급분도 함께 3월에 정산되어 들어왔습니다.

이럴 때 경정청구 금액 계산 시 총 급여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1월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해당 급여만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