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ㅠㅠ 저희 할머니가 월세 받아서 생활하시는데

할아버지는 예전에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상가 월세 받아서 그걸로 생활하시는데 상가 월세가 원래 140 이었다가 2023년 3월 10일날 전 임차인과 계약을 만료하고

주변 시세를 (200-230) 반영하여 월세를 180으로 올려서 새로 계약하려고 했는데 전 임차인은 160 까지 밖에 못 올려주겠다고 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월세 180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문제는...저희가 전 임차인한테 보증금도 돌려줬고 전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새로운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아직 못 받아서 상가에서 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전 임차인이 부른 금액만큼의 권리금이 없어서 전 임차인이 자리를 안 비켜주니까 상가에 못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ㅠㅠㅠ 그런데 전 임차인과의 계약은 끝났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한 상태라서 새로운 임차인이 상가에는 못 들어오고 있지만 저희 할머니한테 월세 180을 부치고 있었는데 요즘 돈이 없다고 월세를 계속 못 부쳐서 지금 몇개월치 월세가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가족들이 할머니 생활비를 매꾸다가 이제 너무 버거운 상황이 와서 질문 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할머니가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 문제는 임차인들간 분쟁인바, 할머니가 월세를 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임차인간 분쟁을 조율(권리금 분납 유도 등)하는 방식으로 개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