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전 비밀번호 전달 안해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보증금 미반환상태에서

임차권등기 완료 + 이행청구 진행중 상태입니다.

집주인과 협의 후 다른 곳으로 전출하려고하는데

전출을 하더라도, 제가 비밀번호를 넘겨주거나 짐을 모두 뺄 의무는 없는게 맞을까요?

일단 보증금을 못돌려 받은상태이니 비밀번호도 안알려주고 짐도 일정 부분 남겨두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합당한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며 이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짐을 두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