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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박한천인조291
연말서류정산시 제출서류중 병원비 항목제출시
보험료로 돌려받는데 현금결제한 서류를 병운비 항목에 제출해도 되는지요?이중서류 제출이 아닌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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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출한 의료비에서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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