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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착실한콜리157
착실한콜리157

소득이 있는 22세 자녀의 소명자료

중도금대출을 제외한

분양권상태에서 중도금대출을 승계하여

계약금및 프리미엄포함 3300만원을 원천징수와

소득금액증명원이 있는 20대 자녀가 매수한경우 부동산감정원에 소명제출할때

통장내역을 미첨부시 어떤 문제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가족 등)간에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취득자는 매매대금을 지급할 만한 자력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통장거래내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