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내란죄에 대해 사형을구형 했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현재 대한민국이 사형제가 폐지된 상태에서 내란죄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 했는데 무기징역과 사형의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사형 구형이 무기징역이랑 다를바 없다고 봅니다

    30년전에 전두환도 사형 구형받았지만 석방되지 않았나요

    같은일이 반복될까봐 걱정입니다

  • 현재 한국은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상태라 실질적 형 집행에서는 무기징역과 큰 차이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사형 구형은 범죄의 중대성과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최고 수준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선언하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향후 사면이나 가석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사형은 외국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적 성격을 갖습니다. 사형 집행은 안 되어도 무기징형이 감형 등을 거쳐 가석방으로 사회에 다시 복귀하는 경우가 있는 곳과 대조적입니다. 

  • ​사형 구형은 집행 여부를 떠나 "가석방 없는 영원한 격리"와 "국가 차원의 강력한 엄벌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기징역보다 훨씬 더 무겁고 단호한 법적 심판의 메시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예, 분명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한국은 아직 사형 제도가 유지되는 나라입니다.

    폐지되지 않았기에 사형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더라도

    무기징역보다 더 쏀 형벌이기에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 무기징역과 사형의 차이는 형량의 극단성과 사회적·정치적 메시지에서 차이가 있지만, 실제 집행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결국 법적 구속력과 선고 무게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큰 셈입니다.

  • 일단 한국은 사형제도가 폐지 되진 않았습니다.

    사실상 사형을 하지 않는 것이지 폐지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사형이 아직 여전히 있는 제도이며

    이는 무기징역과는 다른 징벌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