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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힘찬순댓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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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인 제가 이번주에 19시간 더 근무하게 되었어요

계약서상 월, 화 2일 각각 5시간, 7시간 하여 12시간으로 계약되어있는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이번 주에 점장님의 사정으로 인해 월, 화, 토, 일 총 31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13시~20시 (7시간 근무(계약서상 5시간))

화요일 10시~17시 (7시간 근무)

토요일 12시~22시 (10시간 근무)

일요일 10시~17시 (7시간 근무)

한 주에 기존12시간에서 19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는데

전 초단시간 근로자라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 초과근로 이런거에 전혀 해당하지 않게 되나요 ㅠ?

이번주에 몰아서 일 한 대신 다음주 토, 일은 휴일로 변경하여 계약서상 월 근로시간 48시간에서 7시간 더 근로한 것으로 처리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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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당초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