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인 제가 이번주에 19시간 더 근무하게 되었어요
계약서상 월, 화 2일 각각 5시간, 7시간 하여 12시간으로 계약되어있는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이번 주에 점장님의 사정으로 인해 월, 화, 토, 일 총 31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13시~20시 (7시간 근무(계약서상 5시간))
화요일 10시~17시 (7시간 근무)
토요일 12시~22시 (10시간 근무)
일요일 10시~17시 (7시간 근무)
한 주에 기존12시간에서 19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는데
전 초단시간 근로자라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 초과근로 이런거에 전혀 해당하지 않게 되나요 ㅠ?
이번주에 몰아서 일 한 대신 다음주 토, 일은 휴일로 변경하여 계약서상 월 근로시간 48시간에서 7시간 더 근로한 것으로 처리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당초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