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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의변경에 관한 질문요청.?

어머니께서 계약자시고, 직장을 작년부로 퇴사하신 관계로 주담대 한도가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 작성해봅니다.

1.아들인 제가 지분을 50% 나눠갖고 대출을 진행하려 하는데 입주시작일이 2/28일입니다. 시일이 촉박한데 가능할까요??

2.위에 말씀드렸듯이 입주시작일은 02/28일인데 입주기한은 04/28일까지입니다. 주담대로 인해 입주가 좀 늦어질 것 같은데 중도금을 입주일까지 무조건 상환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는 2/28~4/28일 사이에만 하면 됩니다.

      4/28일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주도 할 수

      없고 연체 이자가 발생 합니다.

      은행에 대출 확인하시고 진행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1. 신규로 분양받은 아파트이신가봅니다. 우선 지분률이 변경이 가능한것인지 부터 검토가 되어야 되구요.

      가능하다면 변경된 계약서가지시고, 빨리 은행에 알아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신규아파트라면 집단대출을 담당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입주센터 (시행사)에 문의하셔서 빨리 알아보세요.

      2. 중도금을 언제까지 상환하라는 약정이 있을것 같습니다. 이것도 은행에 알아보시면 알려줄 것으로 보여지구요 납입일자를 못맞춘다면 대출이자 부담을 해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은 은행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대출에 따라 소요기간 차이가 있지만 시중은행 상품의 경우 빠르면 2주이내 대부분 처리됩니다.

      2. 중도금은 입주시에 잔금과 동일한 날짜 주담대가 실행되고 그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입주기간 중에는 중도금을 늦게 처리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그만큼 이자비용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