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시기에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계산에 넣어야 하나요?
타인의 실화로 타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본업체도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복구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회사의 귀책사유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휴업시기에 근무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넣어야 한다면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제외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원래 출근 예정이던 날에는 계산에 넣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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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업 중에 있는 자 또한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상태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귀책으로 휴업하더라도 그 기간에 상시근로자 수에는 휴업한 근로자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 근로자는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고, 고용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는 휴업으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상시 근로자 산정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업한 인원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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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구공사 기간은 가동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시기라면서 근무를 한 근로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휴업기간은 통으로 빼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