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더 많이 송금했을 때 돌려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전세보증금 돌려줄 게 있어 돌려줬는데 모르고 600만 원 가량 더 송금하였는데 전 임차인이 안돌려주고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나요?
또 안돌려줄 경우 법정 최고 이자 20%를 계산해서 추후에 받을 수 있나요?
#송금착오
#전세보증금
#전세
#착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이자약정이 없는 한 최고이자 20%를 받을 수는 없고, 법정이자 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