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제5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로 규정하고 있어 12월 1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되며,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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