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중간예납 기일이 11/30 일 일요일 입니다
안녕하세요ㆍ종소세 중간예납 납부기일이 2025.11.30 일 (일요일)입니다ㆍ이럴경우 12/1일에 납부하면 연체료가 발생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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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제5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로 규정하고 있어 12월 1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되며, 가산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신고 및 납부기한일이 공휴일이라면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기 때문에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기가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이 납부기한이 되므로 2025년 종소세 중간예납 기한은 12월 1일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