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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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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 기한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ㆍ오늘 부가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ㆍ그런데 납부기한이 10/25일이 아닌 10/31일로 되어 있네요ㆍ보통 25일 아닌가요 ? 문의드립니다ᆞ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기 예정고지는 10월 25일이나 이번 예정신고는 10월 3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통 25일이 기한인 것이 맞습니다.

    다만, 올해는 추석 연휴로 인하여 예정'고지'분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31일로 일괄 연장하였습니다.(신고분은 그대로 25일)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5년 10월 추석 연휴 장기화로 인해 2025년 2기 예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당초 2025.10.27.에서 2025.10.31.

    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2기 예정분(2025.07.01.~2025.09.30.)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은 당초대로 2025.10.27.(월) 까지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래 부가가치세는 25일까지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이번 10월은 황금연휴로 인하여 대부분의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원천세, 세금계산서 발행은 본래 10월10일까지이나 10월15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가세 예정고지도 25일에서 30일로 연장되었으니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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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25일입니다.

    다만, 이번 추석연휴가 너무 길다보니 31일로 납부기한이 일시적으로 연장되었을 뿐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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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말 및 연휴기간을 고려하여 25일이 아닌 31일까지 연장이 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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