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시 금액이 적어도되나요?
채무자의 집이 리모델링사업으로 신탁되어있는 상황이며
최근매매가 27억입니다ㅡ
26년도에 리모델링 완료이며
그후엔 더 높이뛰겟죠..
라운지바도잇고 수영장 게스트하우스 등....
난리도아니네요
아무튼 받을돈이 1억6천인데
셀프로진행하느라 몰라서
1억6천전체를 신탁등기 청구 가압류에다
몰빵을해버렷습니다
소송끝나고 다른재산에도 압류걸어야대는데ㅠㅠ통장이나그런것들 ㅠㅠ
27억짜리 신탁등기에다거
3천정도만 가압류 걸수있나요?
가압류 금액상관없이 가압류하면 등기이전이나 채권수익금을
채무자에게 전달하지못하나요?
만약 가능하다 하면 3천정도만 걸고싶어요 공탁금때문에...
일단 등기이전하지못하게하는게 목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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