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시 금액이 적어도되나요?

채무자의 집이 리모델링사업으로 신탁되어있는 상황이며

최근매매가 27억입니다ㅡ

26년도에 리모델링 완료이며

그후엔 더 높이뛰겟죠..

라운지바도잇고 수영장 게스트하우스 등....

난리도아니네요


아무튼 받을돈이 1억6천인데

셀프로진행하느라 몰라서

1억6천전체를 신탁등기 청구 가압류에다

몰빵을해버렷습니다

소송끝나고 다른재산에도 압류걸어야대는데ㅠㅠ통장이나그런것들 ㅠㅠ

27억짜리 신탁등기에다거

3천정도만 가압류 걸수있나요?


가압류 금액상관없이 가압류하면 등기이전이나 채권수익금을

채무자에게 전달하지못하나요?

만약 가능하다 하면 3천정도만 걸고싶어요 공탁금때문에...

일단 등기이전하지못하게하는게 목표니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천만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27억짜리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은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어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