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야간 근로수당 질문
새로 직장 출근했을때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근무가 계속되어
신고하였고
고용노동부에서 출석해달라고 왔습니다
이때 출석해서 형사처벌 벌금을 주는게 나을지
취하하고
당사자를 직접 만나서 합의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를 만나서 상담 진행을 해야할까요?
11월 3,4일 매장 입사전OT로
23:00~09:00 휴계 1시간
주휴포함 시급 13,500원으로 근무하였고
이때2일 근무는 근로 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정식 입사 하게 되어 일하게 되었을때
야간 23:00~09:00 휴계1시간
11월 9일 10일
13일~17일
주간 13:00~23:00 휴계1시간
20일~24일
이렇게 근무하였습니다.
금일 1,376,050원 입금 되었고
이게 야간 수당 1.5 포함했을시
주휴포함13,500 및 최저 시급으로 계산시에
맞게 입금된 금액인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금액이 다르다면 정확한 금액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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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휴포함 13500원이라면 기본시급은 11250원입니다.
가산수당은 위 기본시급의 1.5배 또는 0.5배처리해야합니다
총 계산시 1440000만원이고
세금공제할 경우 큰차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식이 필요하다면 별도 상담요청하시기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수준에 미달하는 임금(각종 수당 포함)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