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및 정정신청 서류

안녕하세요 이번에 일하던 편의점 폐업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3달 동안 일주일 평균 39시간 근무를 했고, 이전에는 주 34시간 근무 스케줄이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아보니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책정이 되어있어서

세무대리인과 고용센터에 전화를 해보니, 계산법이 그렇다 하더군요.

저는 하루에 최소 7시간을 일했는데 계산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주휴수당을 받지 않은 임금이라 그런걸까요?

  1. 소정근로시간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서상 7시간 근무더라도, 받은 임금이 주휴수당 미포함이라면 7시간을 못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34시간이면 1일 7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1주 근로시간/5에서 올림으로 계산합니다.

    세무사가 잘못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