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일 3.5시간 주 5일을 근무하였고 7월 10일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 처리되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확인하니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으로 표기되어있어서 사업장에 연락하여 정정요청을 하니 4시간으로 반올림을 하면 30분을 더 준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구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3.5면 4로 반올림을 하는게 원칙이라고 알고있거든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
일 3.5시간 주 5일을 근무하였고 7월 10일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 처리되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확인하니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으로 표기되어있어서 사업장에 연락하여 정정요청을 하니 4시간으로 반올림을 하면 30분을 더 준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구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3.5면 4로 반올림을 하는게 원칙이라고 알고있거든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