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일 3.5시간 주 5일을 근무하였고 7월 10일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 처리되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확인하니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으로 표기되어있어서 사업장에 연락하여 정정요청을 하니 4시간으로 반올림을 하면 30분을 더 준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구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3.5면 4로 반올림을 하는게 원칙이라고 알고있거든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4시간으로 정정을 재요구하시고 불응시 고용센터에 직접 정정을 신청하십시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91조의2 및 관련 행정지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산정시 소수점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올림 처리하여 4시간으로 기재함이 타당합니다. 과소 신고된 근로시간은 구직급여 일액을 감소시켜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등 증빙 자료를 지참하여 고용센터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서를 제출하면 담당자의 조사를 거쳐 직권 정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의거하여 소수점 이하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 행정 실무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올림하여 정수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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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정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5시간인데 이직확인서상 소수점으로 기재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하여

    4시간으로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올림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경우 올림으로 처리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아래와 같이 동일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경우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예: 6.01시간 → 7시간, 5.01시간 → 6시간

    실업급여 일액과 관련되기 때문에 업주에게 정정요청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