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매수 계약서 대체 서류 문의 해요
안녕하세요?
토지를 양도소득세 신고하려는데
매수 계약서를 대신할수있는 서류가 있나요?
토지등기부등본 에 거래가액은 적혀있는데
대체가능할까요? 아니면 대체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조건적으로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기타 증빙자료로써 기능을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중 실지거래가액의 입증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는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증빙서류로 하는 것이 맞으나, 기타 증빙자료인 통장사본, 전 소유자로부터 받는 사실확인서, 거래금액 영수증 등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무조건 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경우: 토지등기부등본의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는 소득세법 조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경우 등기부등본의 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합니다(소득세법 제 114조 제5항)
다만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로시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동일하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내용의 국세청 상담사례가 존재합니다. 이를 근거로 주장해보시길 권합니다. 아래에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지거래가액이란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계약서 및 대금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취득 계약서 등이 없어도, 등기부등본가의 가액이 실제 거래가액과 동일하다면 취득가액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 내역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신고(「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 거래신고를 포함한다)한 실제거래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경우로서 실제거래가격이 전소유자의 양도소득 신고시의 양도가액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상담의 경우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로시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동일하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1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매입 당시의 계약서가 없으실 경우 토지 등기부등본에 있는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설정하셔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으로 충분히 대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