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매수 계약서 대체 서류 문의 해요

안녕하세요?

토지를 양도소득세 신고하려는데

매수 계약서를 대신할수있는 서류가 있나요?

토지등기부등본 에 거래가액은 적혀있는데

대체가능할까요? 아니면 대체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조건적으로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기타 증빙자료로써 기능을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중 실지거래가액의 입증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는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증빙서류로 하는 것이 맞으나, 기타 증빙자료인 통장사본, 전 소유자로부터 받는 사실확인서, 거래금액 영수증 등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무조건 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경우: 토지등기부등본의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는 소득세법 조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경우 등기부등본의 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합니다(소득세법 제 114조 제5항)

       다만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로시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동일하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내용의 국세청 상담사례가 존재합니다. 이를 근거로 주장해보시길 권합니다. 아래에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http://www.samili.com/opt/sangdam/NtsSangdamView.asp?op=4&op2=4&method=title&searchword=&selsemok=%C0%FC%C3%BC&idx_no=165844&div_cate=opt&sd_cate=sa3&page=23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지거래가액이란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계약서 및 대금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취득 계약서 등이 없어도, 등기부등본가의 가액이 실제 거래가액과 동일하다면 취득가액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 내역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신고(「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 거래신고를 포함한다)한 실제거래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경우로서 실제거래가격이 전소유자의 양도소득 신고시의 양도가액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상담의 경우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로시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동일하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1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매입 당시의 계약서가 없으실 경우 토지 등기부등본에 있는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설정하셔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으로 충분히 대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