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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임금 90% 주장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로 3일 동안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임금 지급액을 놓고 분쟁 중입니다.

면접볼 때도 그랬지만 수습 기간 동안 임금의 90%라는 말을 사업주 측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위 주장을 합니다.

1) 고용노동부에 직접 출석하여 조사받을 예정인데, 수습 기간 90% 임금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 제시를 제가 해야되나요? 아니면 사업주 측에서 90%가 맞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나요?

2) 모든 게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이런 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3일 정도 근무 후에 퇴사하였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신고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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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 측에서 90%가 맞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이상 사업주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등에 90% 지급 관련하여 명시한 바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근로자가 하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보통은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에서 퇴사했다면 신고 자체는 가능하며,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90%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 1년 이상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100%로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