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늘 가려는 숙소가 오버부킹으로 독채를 빌렸는데 취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가족단위 모임을 하려고 독채를 밀렸는데 방 4개 중에 하나를 어. 다른 사람에게 어제부터 대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에게 방 하나를 빼고 사용해 줄 수 있냐는 요청을 받았고 저희는 독채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빌린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방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기존 일정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위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취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라는 점에서 정신적인 손해를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비용이 인정되더라도 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있고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므로 적절히 협의하여 마무리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