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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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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징계(강등)로 인해서 못 받은 차액의 급여에 대해서는 근기법 109조의 벌칙규정 적용?

부당징계로 그 징계(강등)가 무효인 경우를 전제로 말씀 드리면,

강등돼서 기존 월급이 300 -> 210으로 변경되는경우

그 차액의 90만원에 대한 월급에 대해서 회사는 계속하여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14일 이내 임금 전액을 지급을 해야하는데,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요..!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7. 27., 2021. 1. 5.,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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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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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 징계가 부당하다면 임금을 감액할 수 없고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저하는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 없고 근로자가 동의하여야 가능합니다. 당초 월급이 300만원인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자 동의없이 210만원으로 저하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만약 저하된 임금을 실제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경우 매 임금 정기지급일에 90만원을 미지급하는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43조 2항의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당강등으로 인하여 임금이 삭감되었다면 강등이 부당하여 취소될 경우 삭감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한 강등이 무효로 확정된다면 그로 인해 감액된 임금 차액은 체불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임금 전액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계속 지급을 회피한다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등의 효력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나 민사상 확인소송 등을 통해 징계무효 여부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즉, 강등 자체가 무효임을 전제로 해야만 벌칙규정 적용 가능성이 생긴다고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로 인한 강등이 무효가 된 경우, 강등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하게 된 임금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